중앙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금지 결정
상태바
중앙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금지 결정
  • 이슈밸리
  • 승인 2020.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4월 총선 ’비례 의원수‘ 획득 전략 차질 불가피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카드로 창당 절차를 밟았던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수 확보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된다며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41조에에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다. 이 법은 41조 3항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카드로 창당 절차를 밟았던 선거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드디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내일(13일) 회의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허용을 촉구했다.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비례한국당'의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비례민주당‘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위기는 일단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