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쇼핑몰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 조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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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쇼핑몰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 조심" 당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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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 정보 유출로 부정 사용 민원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금감원은 최근 유명사이트 사칭 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 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킹 등으로 교묘하게 피싱 결제창을 넣어 카드 정보를 유출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사이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피싱·해킹을 당해 카드정보가 유출되고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303건에 달했다. 직전 분기 말(99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사기범들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해킹해 실제 결제창 대신 피싱 결제창을 삽입하거나 소비자가 카드번호, CVC,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설계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썼고 입력된 회원의 카드정보를 빼돌려 불법 유통하거나 일부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 중고마켓에서 부정사용하기도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사이트에 저장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해킹 등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 시 카드 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해놓아서는 안 되며 온라인 쇼핑 후 카드 정보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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