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 6대 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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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중 6대 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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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여신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수수료와 대출 금리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 자료를 내고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로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면밀한 조사로 담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2년에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약 4년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사무처 심사관은 정황 증거로 묵시적 담합을 입증하려 했지만, 위원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8년에는 국민·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4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은행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하는 데 성공한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앞서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 시작 단계"라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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