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차돌 가맹거래법 위반 조사 착수...가맹점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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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차돌 가맹거래법 위반 조사 착수...가맹점 갑질 의혹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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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이차돌' 본사의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차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해 불필요 품목을 강매하고 고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차돌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최대 2배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하고 이차돌 캐릭터가 그려진 머리 끈·거울 등도 강매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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