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탈세 적발 가능성 낮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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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탈세 적발 가능성 낮다" 인식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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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전화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 관청에 적발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낮다'고 답한 비율이 70.0%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의 2배 이상이었다.

소득 미신고가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9.7%로 '적당하다'(28.5%)와 '높다'(21.9%)는 비율을 웃돌았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8%는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과거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2%였다.

다만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비율이 34.7%로 2015년 조사(13.7%)보다 높아졌다.

그런가하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을 묻는 말에는 63.9%가 혜택이 적다고 답했다. 정부 혜택이 세금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30.5%였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비율이 57.9%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42.1%)보다 높았다. 다만 소득별로 보면 소득 80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7.4%로 다른 소득 구간보다 높았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 회피 의향을 보인 응답 비중은 28.7%에 그쳤다. 세금 회피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71.3%였다.

혜택이 더 높다는 비율은 5.6%에 그쳤는데 상대적으로 20대(9.4%)와 60대(8.3%)에서 해당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사업주·자영업자에서 세금 납부 회피 의향 비율이 42.6%로 근로소득자 등 다른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증빙 자료가 없어 국세청에 적발될 가능성이 없을 때 현금 매출액 1천만원을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지 가상 상황을 묻는 말에는 정직하게 신고하겠다는 답이 51.5%였고 미취업자가 64.6%로 가장 높고 사업주·자영업자가 39.1%로 가장 낮았다.

현금으로 구매 시 5%를 할인해주겠다고 할 때 행동을 묻는 말에는 42.3%가 '할인 5%는 카드 결제를 하고 10%는 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해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지불'(29.3%)과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28.5%)를 기록했다.

아울러 근무하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았을 때 행동은 '재직 중에는 알리지 않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국세청에 알릴 것이다'(36.7%), '탈세는 범죄행위이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세청에 알린다'(32.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심포지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개인사업자가 수입 금액을 낮게 신고하려 한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제도 대상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농림어업이 15억 원, 제조업이 7억5000만 원, 부동산임대업이 5억 원 등이다.  2015∼2020년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금액 규모를 벌어들이는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평균 820만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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