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가 안전모 미착용..."안전장비 제공 필요"
상태바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가 안전모 미착용..."안전장비 제공 필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객의 9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40개소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서비스 이용자 115명 중 114명(99.1%)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업체는 비엔씨테크·나인투원·올룰로·카카오모빌리티·엔씨엠 네트웍스·피유엠피·한국모빌리티산업 등 7개로 40개소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한 115명 중 개인 안전모를 소유한 1명을 제외한 114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에도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2%가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만큼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사 지역의 공유전기 자전거 일부는 체인이나 바퀴 커버, 조명 장치 등이 파손돼 사업자의 주기적인 점검도 필요했다.

또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승강장 등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도 346건 확인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도록 방치된 경우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나 대중교통 승강장에 주차된 경우(88건),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을 방해한 경우(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6%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으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 중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엔씨테크(유니콘바이크), 나인투원(일레클), 올룰로(킥고잉),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엔씨엠 네트웍스(메리바이크), 피유엠피(씽씽바이크), 한국모빌리티산업(백원바이크 쓩) 등 7개 사업자 4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전기자전거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