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월 최대 2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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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월 최대 2만4000원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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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를 통해 오는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인데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주며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만기가 5년인 만큼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며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천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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