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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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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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어린이용 헤드셋 일부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DEHP·DIN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제품이 3개 있었고 이 중 일부 제품은 유럽의 환경기준인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의 허용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모두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듀플레이어 어린이헤드셋, 헤드폰, 헬로키티 헤드셋 3개 제품은 연결잭,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INP가 0.3 % ~ 17.2 % 검출되어 관련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시험 대상 13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제조년월, 사용연령 등의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중 2개 제품은필수 표시항목 전체를 표시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개 성분 및 납, 카드뮴의 함량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환경기준을 참고한 결과 전 제품이 납 함량은 기준미만이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헤드폰, 헬로키티 헤드셋 2개 제품의 경우 DEHP 함량이 0.75 % ~ 15.82 %로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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