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병기 전 실장 외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혐의를 두고 "이병기 피고인이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