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논란 코오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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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논란 코오롱 압수수색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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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오롱)
(사진=코오롱)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검찰이 '인보사'논란이 일고 있는 코오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6일 오롱생명과학의 신약 ‘인보사’의 성분·서류 조작,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의 ‘인보사’ 관련 부서 임직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에 이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앞서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알려진 것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단계부터 원료성분이 대외적으로 제출한 자료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46)이사가 지난달 13일 구속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관련 불법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1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티슈진은 상장 관련 서류에 인보사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된것이다. 지난 10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검찰은 티슈진이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재무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티슈진 상장 업무를 주도한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 권모(50)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티슈진 투자자들은 이 대표는 물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검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또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티슈진 투자자들은 이 대표를 비롯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야청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를 한 번 맞는데 드는 비용은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재소환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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