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부동산 규제 완화...文 정부 규제 모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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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부동산 규제 완화...文 정부 규제 모두 푼다
  • 이슈밸리
  • 승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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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는 시장 예상을 완전 뛰어 넘는 것으로 향후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이 손쉽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가 동결되는 등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선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보고 내용을 살펴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만 남겨뒀는데, 이번에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LTV가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다.

다만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 3구와 용산구 73개동만 남았다.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속도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된 셈이다. 

원희룡 장관은 급격한 규제 해제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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