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한 국가 선포'...사거리 1천km 미사일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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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쟁 가능한 국가 선포'...사거리 1천km 미사일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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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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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사진출처=교도통신/연합뉴스)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사진출처=교도통신/연합뉴스)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일본 정부가 마침내 공격 가능한 군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동북아 주변 국가 등이 우려해온 전쟁 가능한 국가의 변혁을 시도한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에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원거리 타격무기 확보를 전제로 한 반격 능력 보유 결정은 태평양전쟁 후 평화주의를 주창해온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머지 않아 자위대의 명칭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 안보 환경 악화를 언급한 뒤 "역사의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를 천명했다.

일본 정부는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사거리 1250㎞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한 것도 바로 개정 방위력정비계획의 일환인 셈이다. 

아울러 기존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이다.

여기서 무력행사 3요건은 ▲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과 협력해 대처한다는 문구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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