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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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검찰 송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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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배우 곽도원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동승했던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동승자 30대 A씨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도원이 직접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고 곽도원은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들었고 이후 적발됐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곽도원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도원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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