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애플이 앱마켓 과잉 수수료 관련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애플의 수수료 문제 자진 시정 방침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며 "애플 측에서 자진시정안을 마련한 상황은 반갑다. 자진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라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알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의 협업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 세계 애플 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