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경동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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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경동제약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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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동제약이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적발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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