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레포츠시설 이용자 늘면서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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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레포츠시설 이용자 늘면서 안전사고 주의보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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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실외 레저활동인 하강레포츠시설은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하강레포츠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20개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은안전시설물 설치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하강레포츠시설의 주요 안전시설물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개 시설 중 6개(30.0%)는 출발 데크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았고 4개(20.0%)는 탑승객이 도착 데크 접근 시 시설물에 충돌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1개(5.0%) 시설은 안전요원 간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를 구비하지 않았다.

조사자가 탑승 체험을 한 시설 12개 중 1개(8.3%)는 탑승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5개(41.7%)는 탑승객의 비정상적인 출발 방지 등을 위한 추락방지장치인 ‘탑승객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5개(41.7%)는 ‘안전요원의안전줄’을 체결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시설(20개)의 ‘탑승객의 안전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해보니 17개(85.0%)시설은 탑승객에게 낙상·충돌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제공했으나 3개(15.0%) 시설은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공한 시설에서는 모두 성능·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탑승객의 몸에 착용하여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는 6개(30.0%)시설에서 와이어로프에 연결해 탑승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롤리는 8개(40.0%) 시설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모든 조사대상 시설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하강레포츠시설의 시공·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강레포츠시설의 운영 관련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관리·감독 강화, 지자체에는 지역 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강레포츠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시설·운영 개선등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할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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