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금 15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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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금 1526억원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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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원으로 9월의 198억727만원 대비 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이중에서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222건, 경기가 191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강서구가 최다였다. 이어 구로구 27건, 동작구 21건, 양천구 19건, 금천구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 함안군이 96.2%, 경북 포항북구 94.4%, 경북 구미 92.0%, 경남 사천 90.1% 등지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로 9월보다 소폭 올랐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3.2%에서 63.5%로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중구의 전세가율이 81.4%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 75.8%, 종로구 72.2%, 관악구 71.8%, 동대문구 71.1%로 전세가율 70%를 웃돌았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9월 83.4%에서 82.2%로 소폭 하락했는데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92.7%, 강북구는 91.2%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았다.

지방에서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곳들도 나왔다.

세종은 116.8%로 9월 91.7%보다 무려 25.1%p나 급등했다. 경기 오산도 같은 기간 87.2%에서 107.6%로 20.4%p 상승했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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