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우크라 스캔들' 탄핵소추안 트럼프 탄핵안 가결
상태바
美 하원, '우크라 스캔들' 탄핵소추안 트럼프 탄핵안 가결
  • 박지영 기자
  • 승인 2019.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미국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내년 1월 상원에서 마저 탄액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백악관을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431명 중 찬성표가 과반수인 216표를 넘겨 가결됐으며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선 현재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으며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1조항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의사 방해’ 혐의를 담은 2조항의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탄핵 절차는 상원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활용했고, 탄핵 조사 과정에서 하원의 소환 및 증언 요구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의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조항의 중심이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오전 9시30분쯤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정오부터 약 6시간이 넘게 탄핵 찬반 토론을 벌였다. 오전 한때 공화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원으로부터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내달 초부터 수 주간에 걸친 탄핵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 남용,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됐다. 미 하원은 지난 9월24일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후 2달여에 걸친 비공개, 공개 청문회를 통해 증인 심문을 한 후 지난달 31일 정보위원회 탄핵조사 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그리고나서 법사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의결한 후 본회의에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자신의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4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ㆍ백악관 정상회담 등을 대가로 내년 미국 대선에서의 잠재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 과정에서 행정부 각료ㆍ백악관 참모 등의 증언과 자료 제출을 금지해 방해한 혐의도 있는데 미국 헌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탄핵 사유로 반역죄, 뇌물죄와 중범죄ㆍ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원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중범죄ㆍ비행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탁핵안 가결에 대해 미 의회 바깥에 수십명의 시위대가 표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시위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탄핵까지 온 것은 비극이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공화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 이번 탄핵이 향후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미시간 주를 방문해 재선 유세를 펼친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전 트위터에서 탄핵 표결과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갑진 좌파 민주당의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이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자 공화당에 대한 모욕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47회 이상 트윗을 날리며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대통령이 해임되어야 필요가 있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상원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대통령이 해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원은 애초에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이런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탄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