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무주택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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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무주택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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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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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비율(LTV) 비율을 50% 완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그동안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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