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서울제약에게 2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약에는 27억4천890만원,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는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서울제약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