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도 분양가 상한제...업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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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도 분양가 상한제...업계는 "글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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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타킷으로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경기 하남과 과천, 광명 등을 포함해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원치않다.

정부는 지난 16일 사전 예고없이 철저한 보안 속에 준비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정부 가 내놨던 부동산 대책에 비해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와 같은 초고강도 대책이 총망라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학습을 상당히 한데다 신도시 입주와 동반상승 등을 기대하며 이미 투자들이 상당히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등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거래 감소, 관망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책이 뒷북 발표에 따른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하남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이지만 신장, 창우, 풍산동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부분 무산된 상태여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신규 아파트가 사실상 없다.

덕풍동도 C구역 한 곳만 재개발이 진행돼 상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제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가 상당히 이뤄졌다는 점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교산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외부인들이 전세 입주를 했고 주택 거래도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동반 지가 상승을 노리고 이미 선 진행됐다는 것이다.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 1, 2차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재건축 122개 단지, 재개발 101개 단지 등 총 223곳에 달한다.

국토부는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6만5천가구로 이 가운데 4만4천가구가 분양을 서두를 경우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착공 등 사업추진이 지연돼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들 단지도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업 추진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걸림돌이 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일반분양을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사업 초기 단지들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일부 단지는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중단 등의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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