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추징금 3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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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추징금 323억원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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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600억원대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과 추징금 323억80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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