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선루프씰 담합 디알비동일·유일고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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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선루프씰 담합 디알비동일·유일고무에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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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자동차용 선루프에 사용되는 부품 입찰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입찰담합으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에 과징금 총 1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체별 과징금은 디알비동일이 6억5500만원, 유일고무가 4억9100만원이며 2개사는 선루프 제조사인 베바스토코리아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7개월간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선루프씰이란 차체와 선루프 유리 부분을 연결하고 차체로 유입되는 소음, 빗물, 먼지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 부품을 말한다.

2개사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할인율까지 포함해 입찰 가격을 결정했다.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같은 합의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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