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강화...'ATM 무통장입금'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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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강화...'ATM 무통장입금' 한도 제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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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되며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1만6431명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은 417명, 하부 조직원은 1만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 명의인 2967명이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 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이용이 간편해진 만큼 보이스피싱에 취약점이 지적된 비대면 금융에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도 들어갔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조 신분증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절차가 강화된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다음 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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