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는 지난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반복해서 낸 것처럼 보고서를 위조해 결재권자가 오해하게 했다"며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윤 전 검사는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고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작년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 데다 법원이 윤 전 검사의 체포영장도 2차례 기각해 당사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