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매각’ 홍원식 회장 일가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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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매각’ 홍원식 회장 일가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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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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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해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엔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측은 앞선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하며 남양유업은 물론 백미당 운영에서도 손을 뗄 위기에 몰렸다.

법정에서 공개된 '별도 합의서'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홍 회장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공개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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