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세종 제외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상태바
수도권, 세종 제외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정부는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되고 도(道) 지역에서는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규제가 풀렸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했고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풀렸다.

다만 이들 인천·세종 2개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43곳, 조정대상지역을 101곳 지정해왔는데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상황을 살피게 됐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일부만 해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