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2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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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2년형에 '항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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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수미 SNS)
(사진=은수미 SNS)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부정한 청탁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에대해 항소한 것이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은 전 시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는데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은 전 시장은 "하지 않은 일로 법정구속이 되는데 하늘에 맹세코 저는 40년 동안 판결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 들었는데 법원은 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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