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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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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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오전 김 전 회장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 서울남부지법에 인치했다. 김 전 회장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 점, 혐의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닌 점, 과거 보석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50% 보상했고 이후 추가 보상을 약속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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