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사칭 혐의' MBC 취재진 2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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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사칭 혐의' MBC 취재진 2명 벌금형 선고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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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박근정 판사)는 지난 16일 공무원 자격 사칭,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소속 A기자와 B영상 PD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경찰을 사칭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기자와 B영상 PD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기자는 차량 주인에게 자신을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C교수의 현재 집 주소 등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연락한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 MBC 취재진인 것을 알게 됐다.

앞서 MBC 측은 지난해 7월 9일 '뉴스데스크' 방송 말미에서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실은 다음 날 "윤석열 캠프는 불법 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A기자 등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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