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입자 못 받은 전세보증금 '10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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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입자 못 받은 전세보증금 '1089억'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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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1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은 총 511건, 10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월간 기준 역대 최다·최대치 기록으로,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의 872억 원, 421건을 훌쩍 넘어섰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500건, 1천억 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공공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대신 이들 기관이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우선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인데 이처럼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사고금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1~8월 사고금액은 이미 5368억 원으로 지난해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법인 총 203명이었다.

지난해부터 HUG는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면서 상환의지·이력이 미흡한 집주인은 '악성임대인'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특히 악성임대인 203명이 챙긴 보증금 7275억 원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4%인 1018억 원에 불과했고 악성임대인 가운데 미회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14명인데, 한 사람이 578억원(285건)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한편 악성임대인 피해 사례 중 30대 이하 세입자 사례가 2808건으로 전체(3761건)의 74.7%를 차지했다.

또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580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원이 넘었고, 전체 피해액(7824억원)의 74.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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