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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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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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찰이 공직자 금품수수 등 4대 부패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금품수수는 공직자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해당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과 국고 손실을, 권한 남용은 내부 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을 포함하며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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