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사범' 2001명 입건...이재명-최재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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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사범' 2001명 입건...이재명-최재형 포함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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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인원은 878명에서 2001명으로 127.9% 증가했다. 기소 인원 역시 512명에서 609명으로 늘었다. 다만 기소율은 19대 대선 대비 27.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율 감소 원인으로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고소 ·고발 급증과 탈법방법 문서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10명(40.5%), '폭력선거' 389명(19.4%), '금품선거' 101명(5.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기초단체장 1명이 꼽힌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2022년 대선사법 수사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절차를 진행했지만 변화된 사법시스템 아래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송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 부족했다"며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하면서 검찰에 기록송부한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 임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거사범의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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