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 결론 내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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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 결론 내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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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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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다음 주로 미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8일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르면 전날(17일)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점을 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심리에서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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