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분야 독과점 남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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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분야 독과점 남용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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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질서 저해 기업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독과점 남용을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 등 ICT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과거 인텔, 퀄컴 사건에서처럼 사실상 '배타조건'을 부과해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5G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마켓의 경우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 입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됐다"며 "참고로 이들 사건은 현재 조사를 완료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분야,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공발주자 입찰관여행위(들러리 섭외 요청 등) 방지 및 민간 입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감시는 강화한다. 대기업 내부거래의 경우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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