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두유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를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여주 소재 글로브라는 업체의 제품으로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 사이인 'G1콩기름'인데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은 4525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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