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등록 않고 대두유 제조 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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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등록 않고 대두유 제조 판매 업체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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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두유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를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여주 소재 글로브라는 업체의 제품으로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 사이인 'G1콩기름'인데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은 4525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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