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 보호 강화…디지털 거래 피해 줄인다
상태바
공정위, 중기 보호 강화…디지털 거래 피해 줄인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납품단가 조정 등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납품단가와 관련해 시장실태조사, 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여부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종합 근절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고 지자체·유관단체와 협업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상향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 감시를 강화하고 게임 아이템·명품 커머스 등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에서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제공하고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이외에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소프트웨어(SW),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도 제·개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