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인 2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원2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5억5천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천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은행은 A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지난 1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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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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