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8·15 광복절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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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8·15 광복절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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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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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오는 12일 출소 예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추천한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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