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반도체·법률 플랫폼 경쟁 저해 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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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반도체·법률 플랫폼 경쟁 저해 행위 감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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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반도체 시장의 거래 제한,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제한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및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독과점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마켓·반도체 시장 등에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온라인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장을 개척한 중소 스타트업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해주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한도를 현행 40억원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진입제한·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자동차 부품, 알뜰폰 등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에 대한 시장을 분석하고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거래총액 기준으로 부당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사익편취 제외 대상을 합리화하는 한편,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 제도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반영하고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투자·출자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한다.

전속고발권, 의무고발요청 제도와 관련해선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합리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 특수관계인 제도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되 실질적 가족 관계를 반영하고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투자·출자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는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와 관련해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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