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53일 파업, 산업은행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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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53일 파업, 산업은행 뭐 했나?
  • 이슈밸리
  • 승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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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하청노조 장기 파업이 지난 22일 일단락됐다. 손해보상과 관련, 노사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큰 틀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함에 따라 53일간의 파업은 멈췄다. 

이날 발표된 노사의 합의 내용문을 보면 4.5%(업체별 평균) 임금 인상, 내년부터 설·추석 각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등 상여금 140만원 지급, 고용계약 최소 1년 단위 체결, 재 하도급 금지,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용하기 위한 노력 방안 등에 잠정 합의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 시급 기준을 간신히 맞춘 200만원 선이다. '철창감옥’에서 농성했던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월급이 200만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이 말한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기준으로 노사 합의 4.5% 임금 인상을 봤을 때, 연간 108만 원 수준의 급여가 오르고 월(月)로 따지면 9만원이다. 애초 노조가 원했던 임금 인상은 30% 수준이었지만 1/6로 줄여 사측과 합의를 한 것이다. 10만 원도 안되는 월급 인상을 위해 2달 이상을 파업한 것이다. 

53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실을 끼치게 한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 이런 파업은 일어나선 안 된다.  

다만, 노조가 53일간 장기 파업을 하는 동안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KDB 산업은행은 무엇을 했나 싶다. 협상에 임했던 대우조선 협상 담당 임원들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산업은행에 보고했을 것이고 대주주인 산업은행 눈치를 봤을 것이다. 매번 노조와 협상마다 산업은행 고위 간부의 지시 통제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행여 산업은행 측이 협상을 사측에 일임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정책금융 기관이다. 공적자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7조원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12조8000억), 아시아나항공-한진그룹(5조5000억) STX조선해양(4조5000억), 두산(3조6000억), 대우건설(3조2000억)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기업이 경영 위기로 흔들릴 때마다 산업은행을 통해 정책 자금을 지원해왔다. 해당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지분을 직접 인수하기도 하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왔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대기업이 많고 공적 자금 규모가 워낙 커 하청노조의 파업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외면과 간과(看過)가 이번 대우조선 파업처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금융·항공·조선·건설 등 기간 산업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정부의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대기업의 하청 업체 노조 파업은 원청 노조의 파업보다는 생계형 파업이 대다수를 이룬다. 산업은행은 월 급여 200만원이 안돼, 살고 죽고의 문제를 다투는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권력과 힘이 있는 곳은 힘없는 이들을 살피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소임을 부여받은 산업은행의 역할이다. 워낙 신경 쓸 일 많은 산업은행이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처럼 작은 구멍이 어디서 세고 있는지 살피고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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