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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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업소 9곳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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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 등을 위한 정부 합동단속에서 수입신고 없이 축산물을 유통한 업소 9곳이 적발됐다. 다행이 이들 유통상품에서 ASF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9곳이 적발돼 관할 관청에 고발 등 조치됐다. 무신고 식육가공품 등 적발된 제품17건은 모두 폐기됐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은 물론, ASF의 국내 유입·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속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발업소는 66곳이다.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ASF는 치사율이 최고 100%에 달해,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라 발병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제품에서는 ASF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ASF 발생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부탄, 말레이시아, 태국, 네팔 등 6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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