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서울, 내년 보유세 최대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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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 서울, 내년 보유세 최대 3배 ↑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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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서울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내년 보유세 부담액이 최대 3배까지 뛸 전망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고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라 체감 인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올초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상향했다.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끌어올렸다.

정부는 그러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시 고려하는 현실화율까지 높일 경우, 집값 상승폭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추가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커진다. 일단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0%에서 올해 85%, 내년 90%에 이어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올해 5월 실거래가격이 23억7천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중순 거래된 가격이 27억9천800만원으로 4억2천만원이 뛰었다. 실거래가 상승률만 따지면 17.7%에 달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 6월 거래가격이 29억8천만원이었는데 4개월 만인 지난달 초 34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며 3.3㎡당 1억원을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는 작년 말 실거래 가격이 17억1천만∼17억4천만원 선이었으나 올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19억8천만원에 팔려 2억5천만원(14.8%)이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 변동과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른다.

강북에서도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인기지역과 영등포·동작·광진·양천구,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 일부의 집값이 뛰면서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6㎡는 올해 3월 말 거래가격이 11억8천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초에는 14억2천500만원에 신고됐으며 광진구 광장동 광장11현대홈타운 전용 84.94㎡는 올해 3월 11억6천만원에 팔렸으나 지난달 초순에는 실거래가격이 15억4천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2022년까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도 예년에 비해서는 낮을 것"이라며 "다만 공시가격에 현재 시세가 최대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실거래가격이 많은 오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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