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절차 내달 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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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절차 내달 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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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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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사진출처=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사진출처=국민의힘)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를 내달 7일로 연기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 있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심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4차 윤리위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 전망에 대해 "(절차) 개시를 했으니 이제 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7일 윤리위에서 다뤄질 이 대표 징계 심의 안건에 대해선 "저희는 성 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 개시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 절차만 남았고 조사는 완료됐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 대표가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고,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봐야겠죠"라면서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단호한 어투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사실상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윤리위는 이 대표 성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증거는 확보했고, 조사는 마친 상태에서 이 대표의 해명을 듣자는 것인데, 만약 이 대표가 사실을 인정할 경우 징계 수위는 낮춰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윤리위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예상된다. 

결국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이 대표에게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중 하나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이 최근 낸 입장문 등을 감안할 때 당내에서는 4단계 징계 수위 중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중 하나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김철근 실장을 90분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가세연은 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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