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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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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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주택이나 저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에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앞으론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를 매길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기준 공시가격 이상의 상속주택이라도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제 개편은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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