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체전 경기기구 입찰 담합' 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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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체전 경기기구 입찰 담합' 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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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가격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스포츠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체별 과징금 규모는 스포츠조합 4억1900만원, 현대체육 2억900만원, 지스포텍 1억6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9년 서울시, 전북, 충북, 충남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참여했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체육행사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을 개선했다"며 "올해 울산 전국체전의 스포츠 분야 입찰에서도 경쟁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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