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의혹' 검사 압수수색 취소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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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의혹' 검사 압수수색 취소 신청 기각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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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를 말한다.

앞서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판결문 검색 내역,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쪽지·메신저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며 공수처는 성 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성 인권보호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두 차례 진행하면서 성 인권보호관이 과거 판결문을 검색하고 조회한 내역 등을 제시했다.

이에 성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12월8일 준항고를 신청했는데 이에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사용한 이프로스 쪽지·메신저 내역, 킥스 판결문 통합 검색 내역, 킥스 판결문 조회 내역 등 자료를 제시받았는데,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 인권보호관이 문제 삼은 자료를 두고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자료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낸 준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 인권보호관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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