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학위 미소지자 교수로 채용...교육부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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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학위 미소지자 교수로 채용...교육부 감사서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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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운대학교)
(사진=광운대학교)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광운대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 초빙 공고를 낸 뒤 학위 미소지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99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광운대는 지난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서 지원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표논문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광운대는 석사 ‘학위’(Degree)가 아니라 특정 ‘과정’(Diploma)을 마친 A씨를 교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심사 과정에서 대표논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시 필수 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A씨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로 송부해 심사를 받게 했다.

또 당시 지원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나 A씨가 참여한 'Artist diploma(최고연주자 과정)'을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게다가 광운대는 같은해 9월과 12월 학력조회 결과 Artist diploma가 석·박사 학위가 아님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을 심사대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을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계자 3명에 중징계, 2명에게는 경고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 8명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확정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내 연구비를 신청하고 논문을 제출해 연구비 917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8명에 경징계를, 1명엔 경고 조치하고 이를 회수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교원 3명이 학기 중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가고 이 기간 조교에게 수업을 맡기고도 초과강의료 207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에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청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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