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법개정안 통과...케이뱅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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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법개정안 통과...케이뱅크 촉각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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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며 케이뱅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국회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정보통신기술 주력인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때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으며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만 변경할지 이번을 계기로 다른 금융업종을 규율하는 법의 요건도 함께 수정할지에 이견이 있어 이날 법안소위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태"라며 "여당 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개정안 처리는 금융산업의 안전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9월 증자 완료를 목표로 12월까지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바 있다. 그는 특례법 통과와 함께 추가 증자에 집중하고 있다. 심 행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손발이 묶였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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