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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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제도 1년 연장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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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무 제공자는 배달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뜻하는 말로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재정의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 추진하기로 했으며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를 포함, 모두 9개 분야로 경감 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들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연간 800억원 이상의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1년이다.

이에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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